기술력 향상에 각종 세제 혜택까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YS파트너스는 기업의 현황 파악과 전략적 분석을 통해 연구소설립 인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설립부터 유지 및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고 진행해드립니다.

기업컨설팅

벤처기업확인

기업부설 연구소설립

특허

PMS인증

기업컨설팅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제도의 개념

본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각종 조세·관세·자금 지원 및 병역 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촉진·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설립신고 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
· 기업 외에 비영리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설립인정 요건

설립신고혜택

설립사후관리

연구소 설립 이후에도 사후관리가 미흡할 경우 승인 취소 및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신청시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를 작성 후 5년간 보관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되었습니다. (2020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이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감면세액 환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