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파트너스의 조달청 업무지원을 통해

196조원 공공 조달시장에 진출하세요

국내 조달시장 규모 약 196조원, 참여 업체 약 52만개. (2022년 조달청 통계)

공공시장 진출은 판로 개척과 기업 이미지 개선 등 다양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YS파트너스는 기업 최적화 분석을 통해 자격에 맞는 신속한 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경영지원서비스 – 조달청 업무지원

직접생산확인

G-PASS

MAS

우수제품지정

YS파트너스의 조달청 업무지원 범위

우수제품 지정 제도란?

조달물자의 품질 향상과 중소기업의 판로를 위해 성능·기술·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조달물품은 법령에 의거한 우선구매 대상으로서, MAS와 달리 수의계약 한도가 없고,
구매책임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등 기업의 판로 확대에 매우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링크)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링크)

대상품목

중소·벤처·초기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1) 신제품(NEP) 또는 신기술(NET)이 적용된 인증제품으로 품질이 우수한 제품
2) 특허·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으로 품질이 우수한 제품
3) 저작권 등록된 S/W제품으로 품질이 우수한 제품
4)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5) 혁신제품

분야

·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장치, 건설환경, 화학섬유, 사무기기, 과기의료, 지능정보 등

기간

· 최초 지정기간 : 3년
· 요건 충족시 지정기간 연장 가능(조건 별 연장 기간 다름, 도합 최대 3년 연장 가능)
  수요기관 납품실적 조건/우수제품 등 수출 실적 조건/청년 및 전체고용 증가 조건/기술개발 투자 조건/재난 등 특별 조건 등
· 지정기간이 연장 후, 동일 조건으로 다시 연장 불가
  자세한 내용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링크) 확인

참고

· 신청시기 : 매년 공지되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계획에 따라 연 4회 모집(일정 변동 가능)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 소요(최소)

업무지원 프로세스

우수제품지정 혜택